동영상 53초 부터 보시면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이드 미러 경미한 접촉사고 입니다.
블박 영상보니 당시 9~11키로로 차선 변경했네요
틱 소리가 좀 나길래 처음에 바닥에 뭘 밟았나 했다가 사이드 미러 부딪혔구나 해서 차량 정지 했습니다.
사진은 보험사에서 받은 사이드 미러 사진이구요
화이트가 제꺼 쥐색?남색?이 상대방 차량입니다.
아,,, 물론 저의 과실 100% 인정합니다.
아주머니가 보험사 당장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번호도 주지 않으시곤 보험사 오면 부르라고 차로
쏙 들어 가시길레 그냥 끝날거 같지 않다고는 생각 했지만,,,
오늘 아침에 보험사로 부터 대인접수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당시는 몰랐었는데 옆에 16년생 자녀분이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 할증은 1점 10프로 오를꺼라 얘기했고요.
대인접수 해줘야 한다고 해서 일단 접수 하고, 담당자에게 마디모 얘기를 했습니다.
접수하고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마디모 접수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걸로 아프면 큰일이긴 한데...
이걸로 대인 접수하는 아줌마는 정말...;;
근데 원래 소리 안나요??
그리고 이걸로 아프면 큰일이긴 한데...
이걸로 대인 접수하는 아줌마는 정말...;;
어느 병원 가셨는지 진단서 내용도 궁금해서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 했습니다.
담당자가 피해자분께 마디모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합의금 70만원 진행중이라며
담당자가 마디모 접수하라고 하네요,,
저걸로 대인이라니 유리몸인가 봅니다 ㅡ.ㅡ
다만, 마디모 접수를 경찰서에 하는거라 사고접수도 병행되어야해서 가해자에 벌점과 범칙금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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