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박아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일단 보험접수 해놨고 경찰서 가서 블박영상 제출하고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이후에 연락을 기다려야될까요 아니면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신고 했다고 알려야되나요? 차도 파손됐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그때 공업사에 맡기면 될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박아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일단 보험접수 해놨고 경찰서 가서 블박영상 제출하고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이후에 연락을 기다려야될까요 아니면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신고 했다고 알려야되나요? 차도 파손됐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그때 공업사에 맡기면 될까요? 사고가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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