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무보험차 사고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몃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해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17028/2/1
전 글입니다
그후의 내용과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사건접수 안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3명 진단서 3주 2주 2주 해서
벌점 25점에 범칙금 4만원 나온상태입니다..
범칙금 납부는 아직 안했구요,,
동승자 두명은 4일입원 각각 217만원에 합의했다구 하구요
운전자만 아직 안했다고합니다.
골절을 주장하여,
진단서를 가져오셔라 햇는데 진단서에는 골절이 없다고합니다
근데계속 골절이라고 혼자 주장하는상태여서
제 보험 담당자가 저희고객님께 골절이라 안내를 드렸다
저희도 뭐가 있어야 지급을 해드리지않겟냐
골절 진단서 제출 못하시면 염좌로 지급할수밖에없다 라고 했답니다.. 오전에 보험사랑 통화 내용이에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어느정도 생각하고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는것도 아니구요..
다치면 치로 받는것도 맞구요,
경찰의 수사와 이런것들이 납득이 가지않아서요..
제가 51% 상대49% 라고만 하구요..
가피 나누기만 라는거같습니다
즉결심판에 가고싶은데 즉결심판 신청 방법과 진행등이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가 못찾는건지 잘 안나오더라구요..
경찰서에서는 즉결심판 신청해본적이 없어 방법모른다그러구요...
즉결심판 신청 및 진행방법 아시는분 계실까요...
경찰한테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
보험처리는 민사의 영역이고, 설혹 피해자 나와도 크게 달라질게 있나요?
화이팅 하십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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