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사고인데 억울하고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우선 영상은 사고차량 블박을 폰 촬영하여 화질이
안 좋습니다. 추후 원본 파일 올릴 수 있습니다.
몇대몇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어머니 보험사에서
처음에 7:3 처리 될거라고(바닥실선에 정지의무 위반으로 일반 끼어들기 사고로 처리된다) 예고했다가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다고 하니..너무 억울해하셔서 열심히 따져서 8:2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화요일에 얘기하고 목요일까지 과실 인정하거나 이의신청할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합니다. 과실 이유는 교차로여서 라는데 블박영상들 보면 이런 사고는 100:0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전혀 다른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시정지하시는게 맞는듯
서행이라함은 즉시정차 할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뜻하고요. (도로교통법 2조 참고)
또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않는 교차로에서
좌우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충분히 안전을 살피고나서 안전할 때 조심히 진입해야 하고요.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하지만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그 어떤 내용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지켜지지 않았네요.
그렇기에 올려주신 영상의 사고에 있어서
당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P.S.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로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시거나
아니러 현재까지 진행된 80 : 20 으로 마무리 하시는게 최선 같습니다.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지만 시야 확보할 의무는 있죠.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는 기어가는 겁니다. 눈 감고 달리는 건 초딩까지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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