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할증은 모든 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법에 몇 가지 규정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주정차위반이고, 중침은 의외로 2배 적용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중침까지 2배 적용해버리면 너무 처벌이 너무 과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과태료 20만원 가까이 나올 테고, 현장에서 단속하게 되면 벌점은 면허정지(30점에서 60점까지??)까지 먹게 될테죠. 중침 한 번에 면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상 너무 과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요.
어보구 따블은 속도, 신호여유...
제발 과태료 뒤에 0하나만 더...
그리고 참고로 중침은 어보 상관 없이 그냥 구마논..
담당자한테도 구역 확인후 처리해 달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저기는 유턴구간이 없답니까????
고자는 올~ 추천이쥬
대표적인 게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주정차위반이고, 중침은 의외로 2배 적용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중침까지 2배 적용해버리면 너무 처벌이 너무 과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과태료 20만원 가까이 나올 테고, 현장에서 단속하게 되면 벌점은 면허정지(30점에서 60점까지??)까지 먹게 될테죠. 중침 한 번에 면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상 너무 과한 면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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