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했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코로나 확진 등의 이유로 보석으로 나왔다가 광복절 집회를 벌여 재수감 됐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무죄가 나와서 출소 하게 됐지만 광복절 집회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 됐었습니다.
전광훈은 2020년 출소 후 광복절 집회로 집시법 위반하여 2023년 2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에 입건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금고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유예된 집행이 실효 돼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복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선동이 인정 돼 최소 3년 형을 받게 된다면 실효된 집행유예가 더해져서 3년+a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선동은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내란선동이 아니라 단순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집행유예는 다시 나올 수 없고 실효된 집행유예 복역기간까지 더해져서 슬기로운감빵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광훈은 무조건 벌금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가 좀 많습니다. 게다가 서부지법폭동사태의 선동책임까지 묻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동이 인정되면 빼박 법무부에서 주는 이불 덮고 법무부에서 주는 밥먹으며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이 무척 많을 겁니다.
202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광훈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이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 돼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유예됐던 집행이 진행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범이라서 가중처벌도 됩니다.
집유 취소시
1년6월+A 입니다
기대해서는 안됨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수 밖에 없다
빤스벗고 기도나 쳐해라~~
소맥말먹으면서 안주삼아
스틸녹스먹고
미친 광신도 새끼들도 다 해산 됐으면 좋겠네..
인실좆!!!!
전광훈 목사의 **집행유예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3년간)**입니다.
상세 내용
2021년 8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 2021년 8월 26일 ~ 2024년 8월 25일
집행유예 종료 후: 법적으로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추가 범죄가 있으면 새로운 법적 처벌 가능
즉, 2024년 8월 25일까지는 집행유예 상태이므로 이 기간 동안 유사한 법 위반을 저지르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ㅈ같은 새끼 빨아주고 돈주는 멍청한 개독 정신병자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듣기만 해도 설례자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실형 살고 나와도 돈만 있으면
다시 ㅄ들 사고 모을 수 있게 되니
걱정 이네요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입니다.
반성하는 감방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진지 진지 진지 진지
축하한다~~ 예수를 빙자한 사기꾼아~
국짐은 권선동이 개헌하자고 말하죠,수박들이 설치는 이유도 단하나 내각제입니다 문재인은 초대 총리를 원하겠죠 퇴임식날 한 말 기억 하시죠 다시 출마 할까요? 이재명만 죽이려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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