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3차선에서 직진(저) / 차선없는 뚝방길에서 직진 (상대)
제가 상대 차 조수석 뒷문을 박은 사건
(제 진행방향 반대쪽 차량 정체로 시아 확보가 안된상황, 상대 브레이크없이 진입)
※ 상대차 블박 첨부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5211
제 영상 링크 겁니다.
일전 몇차례 과실 관련 질문을 드리고 글이 많아서 펑했는데
여긴 펑을 하면 안되는거였네요? 몰랐습니다..하나 배워갑니다.
제 차수리비 200만원에 뇌진탕+목디스크 진단 받고(사고 다음날 토하고 쓰러짐)
일때문에 입원을 못해서 신경외과 한방 번갈아 가면서 주 4-5회 치료중입니다.
저도 과실이 있기에 대인걸어달라길래 서로 걸었는데 상대가 책임보험이네요
보험사 과실7:3도 인정안해서 분심위 까지 가게 만들어버리고...ㅎ
개인적으로 연락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ㅋㅋㅋㅋㅋ진짜 골때리는 티볼리 아줌마 입니다.
11급 받고 한도 160만원에 현재 이미 160넘었습니다 입원도 안했는데 ct에 응급실까지 가버려서...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구요 병원측 앞으로 3-4주는 더 치료해야 통증과 어지러움증이 사라진다
하시네요 일때문에 입원도 못해서 통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무직인데 목이 아파서 수시로 일어나서 쉬로가야하네요
분심위 결과 나오면 경찰 접수 하려는데
이전에 경찰 접수 하러가니 저도 브레이크 없어서 쌍방과실 가해자라는데
그냥 벌점 먹고 상대측 무보험으로 형사 처벌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될까요?
펑복해주신거 참조겁니다.
지금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상대방은 선진입 인정이 되면
글쓴이가 가해차량이 되는게 맞습니다.
내가 쓴 글이라고 거기 달린 댓글까지 싸그리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다른 분들 어렵게 시간 내고 궁리해서 쓴 댓글은 횟집 쓰끼다시입니까?
근데 책임보험만 든 상대방은 *된거 같긴 함.
무과실 나올만한 사고는 아니기에 분심위 가는 것도 괜찮을듯.
상대방 선진입 주장은 상대 역시 전혀 살피지 않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별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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