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유도선 따라 주행하지 않고
제 차선쪽으로 밀어 붙이는 바람에
옆치기를 피하다 제 차는 연석에 부딪히고
가해자는 그대로 가버린 사고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09152
경찰에서 가피를 가려주었으나
상대는 본인과실 0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차량은 일단 제 보험사에 자차처리 했고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전치의무 제외 요청서를 상대 보험사 보냈는데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분심위 밖에 답이 없다네요?
개인간의 소송은 상대 동의가 필요없지만
보험사를 낀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길래
그럼 나홀로 소송을 하면 되냐고 하니
이미 자차처리를 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분심위 가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게 뻔한데
이대로 진행하는거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무슨 걱정?
분심위 갔다고 소송 가면 되지요
자차 사용금액 반납하고, 개인소송으로 가야 할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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