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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asxcvv 24.07.17 10:56 답글 신고
    분심위가 최종심도 아닌데
    무슨 걱정?
    분심위 갔다고 소송 가면 되지요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7.17 11:01 답글 신고
    상대가 븅심위 가자고하면 가야죠 갔다가 과실비율이 맘에 안들면 바로 소송으로 간다고 님봄사에 전하세요 보조 참가신청해서 참가하시구요
  • 레벨 대장 진햅 24.07.17 11:43 답글 신고
    222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17 11:03 답글 신고
    상대가 살기를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소송은 거부 못할겁니다. 거부하면 무조건 원고가 이기는 거 아닐까요?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17 11:33 답글 신고
    윗 댓 쓰고..... 보험사가 같은 경우 같은 데..... 이런 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걸어야 하나요? 자차사용할 때 왜 아무말도 없어서 이 사달이냐.
    자차 사용금액 반납하고, 개인소송으로 가야 할 듯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여유의자신상 24.07.17 16:00 답글 신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ㅠ 나홀로 소송이라니 막막하네요.... 그냥 분심위 가서 6대4라도 나오는게 나은건지 에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여유의자신상 24.07.17 16:02 답글 신고
    에휴 소송 경험이 없어서 고민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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