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주행 중 후면 번호판이 신문지로 우겨넣은 듯? 붙인 듯? 한 차량이 있어 바로 112 신고했으며,
여차저차 쫓아가다 현장에서 검문 했다고 유선상 답변은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전 주유소 들어가는 것 확인 후 바로 통화 내용 전달하여 현장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여쭙고자 하니 적발한 위치가 본인 쪽 담당 지구대가 아니며 ( 112 신고 이후 최초 제가 전화 수신받은 지구대)
마지막 검문을 하게 된 지구대는 여러 지구대에 공조수사 요청을 하여 어딘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신고자인 저에게도 자세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때문에 신고 결과에 대해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경찰서로 가서 직접 해보려 합니다.
1. 경찰서 민원실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모든 결과에 대해 알 수 있는건가요?
2. 혹시 몰라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분들과의 통화내역을 모두 백업했는데 경찰서 방문 시 이것도 필요한가요?
3. 검문이라 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그냥 훈방조치 되는건가요?
글솜씨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아래 사진은 112 전화신고 이후 신호 대기중에 문자 제출용으로 촬영했으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접해보려고 질문 글 올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신문고 같은걸로 신고하면 처리결과 알려주던데 유선신고는 안알려주나 보네요
근데 이 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서 올려야할지..;;
하필 후면(번호판이 가려진)이 터널 내부라서요ㅠㅠ
법으로 알려줘야한다...는 강제도 없구요..
정보보호법도 강화됐구요.
112신고하면 오는
문자 잘 보관하고 있다가
1달후쯤에 정보공개청구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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