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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써전 24.07.08 20:17 답글 신고
    사고 사진으로 견적 냈을낀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하고 관련 있슴둥~
  • 레벨 대위 1 sama 24.07.08 20:20 답글 신고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가아님 차번호로 차주가누군지 알아냈다면 모를까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7.08 20:32 답글 신고
    개인정보라 하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 레벨 소장 영의정 24.07.08 20:52 답글 신고
    견적은 사진이나 영상있으면 가능하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 레벨 중령 1 난좋아 24.07.08 21:09 답글 신고
    소송중이면 상대방도 글쓴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까지 다 알아요..차번호도 당연 적혀있을거고..
  • 레벨 중장 옵토 24.07.08 22:23 답글 신고
    민사 소송하는데 견적서만으로 했다고요?
    어차피 견적서는 인정 안해 줍니다.
    고치고 영수증으로 소송해야 되요.
  • 레벨 대위 3 미플라워 24.07.08 23:19 답글 신고
    견적서 정도는 차 넘버랑 사고 사진정도 만 있어도 가능한데

    오버가 너무심하네 쩝
  • 레벨 대위 2 보비보비부비 24.07.09 08:18 답글 신고
    견적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해당 될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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