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에 무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서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시 제 차량 견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 가해자가 저는 제 개인정보/차량 등록증을 보여준적이 없는데 멋대로 제 차에 대하여 다른 견적서를 꾾어왔더라군요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2월에 무판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서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시 제 차량 견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 가해자가 저는 제 개인정보/차량 등록증을 보여준적이 없는데 멋대로 제 차에 대하여 다른 견적서를 꾾어왔더라군요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차피 견적서는 인정 안해 줍니다.
고치고 영수증으로 소송해야 되요.
오버가 너무심하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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