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5번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참 웃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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