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7.04 (목) 22:1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2267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좌회전 차선 입니다.
둘다 노란불 진입이고 1차로 차주는 100프로는 인정 못한다고해서 여쭤봅니다.
9대1로 쌍방 대인 대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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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안통하믄 소송뿐
트럭은뭐 고칠것도 별반없을텐데.
하니 안보였다. 신호 제일 마지막이 본인 이었다. 보험사 불렀으니 기다려라. 제 느낌은 제가 뒤를 박았고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무과실사고란? 전혀 예상할수도 피할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를 말하죠
위 경우, 상대 트럭은 좌회전 전용 차로에 있었고 본인은 직진 차로에 있는데 본인 차로에 좌회전 금지가 없는것 같으니 좌회전이 가능하긴 하나, 좌회전 전용 차로에 있는 차량을 예의주시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대차량이 조금 더 앞에 있는 선행차량이고 트럭은 좌회전 차선에 본인이 있으니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거 같네요
분심위를 가거나 소송을 가도 위 사고같은 경우 무과실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블박보니 좌회전이 지워진거 같은데 그건 좌회전이 삭제된건지 도로 공사중 그런건지 저도 확인 해봐야 겠네요. 매일 가는 길이라 당연해서 놓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과실 가능합니다
9대1도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나올수도 있다 말한부분이고요.
피할수 있으면 피하세요
잘못된 사고로 이기면 뭐합니까 내죽고 나면
블박 노란불 진입으로 과실 1-2주장
가능할 듯.
(최근 대법판례)
진단서 끊어서 상대차 신호위반사고로 경찰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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