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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7.04 11:48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 거죠! 그럼 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자리는 다 무시해도 되냐, 이 공무원 세금충아!!!
  • 레벨 소위 2 The붉은태양 24.07.04 11:51 답글 신고
    18년도인가?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부과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 제정된 이후부터 가능하고요
  • 레벨 대령 3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24.07.04 12:35 답글 신고
    잘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소위 1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4.07.04 12:47 답글 신고
    건축허가 승인일 기준 2018년 8월 10일 이전 건축물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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