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 혹시 겪어본분들 보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호가 있는 큰 대로변은 아니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저는 직진차, 상대방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였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차단기 열리고 도로 합류까지 차 한대정도 들어가는 길이정도 입니다
주차장 입구 양 옆은 옹벽으로 되어있구요
제가 직진하는 도중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일시정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제 방향쪽으로 나오면서 조수석 앞바퀴쪽을 박아서
조수석문 찌글, 라이트와 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단기 통과해 나오는 짧은 거리에서 그렇게 부딪힌거는 정차할 생각도 없었던거 같아요
부딪힐 당시에는 엄청 충격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블박을 보니 또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더라구요;;
운전 당시에는 옹벽을 지나가며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는 차도 못봤는데
이것도 블박을 보니 주차장 입구를 지나며 차 앞부분이 보이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멈췄어도 부딪혔을 것 같긴 해요..
마음으로는 100:0 하고싶지만 9:1 오케이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못한대서 심의가서 9:1 나왔는데
또 상대가 인정못한대서 다시 갔더니 8:2 나왔어요
사고났을때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8:2도 상대쪽에서 인정했는지는 아직 모르겠구요..
영상과 차를 보고 판단했다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상대차는 블박 제출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사고 영상들 보면 양쪽 블박이 좀 다르게 찍히는거 같던데..
살짝 내리막이고 차단기 통과하며 부터 제 차가 보였을거에요
(후에 같은길로 나와봤더니 차단기 열리고 나오면서 보였겠더라구요)
양쪽 다 봤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상대차는 처음부터 블박을 제출할 생각이 없어던거같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cctv같은건 찾아볼수 없을거 같아요..
제출 안한거 알았다면 미리 cctv 확보하면 나았을까요?
내일까지 어떻게 할건지(법원까지 보낼건지)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법원갈일은 없다고 하니 그냥 하자고 할까 싶기도 하고
보험사에서는 추가 자료가 없어서 가도 똑같이 나올거라하는데 쓸데없는 짓인기 싶기도 하고
운전을 오래하긴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림을 그렸다가 동영상을 찾아서 그림지우고 영상 올립니다......
상대의 블박은 상대의 운전과 과실을 증명할 뿐이고,
이쪽의 운전이나 무과실은 직접 증명하셔야 됩니다.
진입 차량의 각도상 이쪽 차의 운전은 충돌 직전까지 아예 안 나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
반사경이 있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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