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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나인일레븐4s 24.06.30 11:04 답글 신고
    (현장 과태료 2만원) -> 현장단속시 과태료 발급사항.
    지도하겠습니다 -> 경고장. 이네요
  • 레벨 준장 그때즈음 24.06.30 11:20 답글 신고
    아 글쿤요
  • 레벨 중령 3 바보나라천재 24.06.30 11:22 답글 신고
    4번째줄에 이름 가려주세요!!!
    호다닥
  • 레벨 준장 그때즈음 24.06.30 11:23 답글 신고
    항상 신경썼건만~ 네네~~
  • 레벨 중령 3 바보나라천재 24.06.30 11:28 답글 신고
    썬팅으로 신고하셨다면, 썬팅을 다시 해야하고 나중에 확인 받아야 하는 일인데 경고처리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화하셔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 레벨 준장 그때즈음 24.06.30 11:32 답글 신고
    네그래볼게요 처분문구도 좀 애매해서 문의해볼까하던 참이었어요
  • 레벨 소령 3 예스어데이 24.06.30 13:23 신고
    @그때즈음 직접 전화해야 제대로 처리해 줄 때도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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