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이런 슈발 왜놈차 타는 색히가 안멈추고 감히 우리나라 국민을 놀래켜?
입벌려라~ 과태료 들어간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이런 슈발 왜놈차 타는 색히가 안멈추고 감히 우리나라 국민을 놀래켜?
입벌려라~ 과태료 들어간다!!
봤어염...... 50% 부족하다 느껴졌어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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