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꿀팁입니다.
(사진 1장만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1분 이내 사진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1. 사진 1장만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내역입니다.
-> (대전역) 우측 상단 여자가 계속 째려봐서 멀리서 1장만 촬영 후 신고
-> (대전역) 왜제차 목격 후 사진 1장 찍었는데 도망감
-> (대전역) 얘도 1장 찍고 1분 기다리다가 도망감
-> 빈자리도 찍어줌
-> (울산역) 차주가 가족들 내려주고 짐꺼내주길래 멀리서 1장 찍고 신고
-> (수서역) 주차방해 사진 1장 찍고, 기차타러 감
-> (울산 하나로마트) 차주가 트렁크에 짐 싣고 있어서 1장 밖에 못 찍음
-> (대전역) 차주가 운전석에 있고, 출차하려는 찰나에 1장 찍음
2. 1분 이내 사진 가지고 신고 후 과태료부과 내역입니다.
-> (창원역) 무개념 차주가 지인 태우려고 장애인구역 주차방해
* 결론
- 사진 1장만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1분 이내의 사진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방법
- 안전신문고→생활불편→기타 생활불편 항목으로 신고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한 사진 캡처 후 신고
* 많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추천드립니다.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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