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처리로 가볍게 넘기니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봐도 그냥 쌩이지...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 단속, 교통 시설개선 등을 통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를 정착시켜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기간입니다. [’24. 5. 1.(수) ~ ’24. 6. 30.(일), 집중 계도기간 경과시 하반기에도 시?도경찰청 실정에 따라 집중 계도?단속 연장 가능]
또한, 교통법규 위반 내역이 경미하다는 점,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점과
24.1.1.에 하달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 기준에 관한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위반은 이전 1년이내 법규위반이력이 없으면 일괄 계도 처분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의해
xx xx x xxxx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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