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당근거래 하러 가는 길에 한 아파트를 찾아 갔습니다.
스티커 전체를 가려 놨길래 부정행사 의심 신고 했었습니다
다른날에도
또 다른날에도
90조 3항에 의해서 공문서부정행사로 과태료 200은 확정
다른 날짜는 담당자의 아량으로
미부착으로 간주하고 2차례는 10만원씩 부과한 상황
부정행사 걸리고 9월 달에 다 갚았다함
그 이후 형사고발 하고
약식명령서가 상당히 늦게 나와버림
(이 과정에서 벌금 200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했다고 들음)
읽어보면 3차례 방문 했다는 사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2009년에 청도 '군수' 명의로 장애인스티커를 발급 ->
2011년에 폐기된 공문서 -> 2023년 까지 계속 씀
12년 동안 군수 이름으로 발급 받아서 돌려 쓰다가 걸려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는 내용 입니다;; 가성비 오지네..
이후에도,
구약식 일부지만
요새는 공문서부정행사 하다 걸리면
벌금을 때리는 추세 인가 봅니다
딸배들도 장애인스티커로 장난 치는 애들은 싫어하나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9월에 다 갚았다란 표현은 빚을 진게 아닌데 올바른 표현이 아니네요.
그리고 중간에 9월에 다 갚았다란 표현은 빚을 진게 아닌데 올바른 표현이 아니네요.
바로 이전 글부터 "껍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오신건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넌 구약식 얼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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