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영상은 집에 오면 항상 컴 하드에 저장해 놓고 시간 날때 한번씩 보곤 하는데
주행중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안 보이네.
전방 영상 뽑아서 사이드 미러 캠에 찍힌 전면 번호판으로 민원 신청 해야 겠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량 번호판 미부착 따른「자동차관리법」제10조 규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를 명령하였고(건설교통과-50466) 사전 통지한 기한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 폰이군요 ㅎㅎ;;
전면 번호판은 잘 보여서 번호판 가림 민원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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