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40초 부터)
운전 중 도로변 소화전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 답변을 받았는데 '불수용' 이라고 합니다.
"해당 불법 주정차 신고 건은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안전신문고 앱에 연동된 사진 2장)에 해당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수용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사진 2장을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사으로 신고를 해서 불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사진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화전 앞처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영상으로 신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구역 주차든, 인도주차든 모두 다...
영상은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 주차 금지장소은 일반 또는 소화전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모든 정차 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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