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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145
안녕하세요.
아까 주행중에 만난 차량인데 양 옆이 협소하고 늦게 발견해서 가까이 붙지는 못했네요.
(영상 돌려보니 번호인식까지는 가능할 듯 합니다.)
번호판에 투명테이프를 돌돌돌 만건지.. 빤딱빤딱하던데, 일단 안전 신문고에는 신고 하려고합니다.
수용된다면 과태료 인가요? 아니면 그냥 원복조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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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고의가림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30점의 벌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복구할 때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포상금도 10~50만원 있다고 하네요
고자 질은 추천이쥬
영상포함 신고 ㄱㄱ
영상으로 증명이 잘 될지모르겠네요.
나중에 후기 올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두번 걸리면 짤없음
오늘은 업무 외근 때문인지 뭐에 헤까닥 했는지 전화하며 따라갈 생각을 못했네요.
영상만으로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될까 싶기도하고.. 어쨋든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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