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선을 잘못 진입하여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후 사이드미러로 차량이 없는걸 확인후,
정상적으로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후 차선변경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으로 나오면서 바로 2차선으로
진로변경 하여 (깜빡이 X) 사고가 난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정차 후 차선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과실이 7이나 잡힐수가 있나요? 지금 억울해서 분심위 제기한 상황인데 분심위에서 어느정도나오면
그냥 인정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블박이 정차후출발이라 가해차량인듯.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다시 차로변경했네요.
블박차량이 정차중 변경이라 불리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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