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의 과학적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이재명과 똑같이 변론요지서 보내고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을 때, 증언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만, 증언을 부탁한 자는 위증교사가 아니란 판례가 형성될 때 사법방해라는 부작용을 사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아주, 몹시 걱정된다.
@한머루 위증교사죄는 첫번째 허위 그리고 교사자의 이익이 두번째 성립조건이야 김진성의 법원 진술이 뭐였는데? 전시장은 그럴분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저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진술 했었다가 주된 변론이었고 그럼 전시장은 이재명을 음해할 사람이 아니다가 이재명에 이익이 될 진술이야?
그리고 재판과정에 본인의 증거목록과 증거내용을 확인 못하는 시스템은 어디서 나온거임? 중국이야?
@AJcompany 교사이익이라는 해괴한 용어로 꼼수 부리지 마세요. 위증교사 혐의의 성립요건은 ① 증인의 허위증언 ② 위증교사의 고의성 ③ 교사행위의 실재입니다. 교사이익이란 실패한 위증교사는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이재명의 궤변일 뿐입니다. 김동현 판사는 허위증언은 인정해서 500만원 벌금을 선고 했습니다. 교사행위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50%만 인정했습니다. 김진성이 실제로 위증에 나설지 말지를 교사행위를 하는 이재명은 몰랐다는 김동현 판사의 판단은 궁예의 관심술까지 배워야 가능한 주장입니다. 변론요지서라는 고의성의 증거가 있는데도 교사행위의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에선 할 말을 잃었습니다.
@AJcompany 개수작 떨지마. 판결설명서 나는 있고 너는 없어. 그걸로 충분해. 꼬박꼬박 존대 대우해주니 끝내 반말 막말이야. 너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프란츠 크로머 같은 놈이야. 데미안 같이 쎈놈만 만나면 끽소리 못하고 대우해주면 박박 기어오르지. 헛소리 댓글 말고 인간 공부나 먼저해. 거지 발싸개 같은 놈아.
뭘 처먹고 살면 이런 똥글을 쓸까?
녹취록 들어봤나?
위증을 그러니까 없던 일 말고 실제 있었던일을 생각나는데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말한게 재판에서 나왔고 김진성이 20년전과 이번 재판에서의 진술이 달라 수사중 진술한 발언을 확인하려고 변론요지서 요청을 했다
다른 혐의로 수사중인 그러니까 검찰이 몇년째 기소를 안하는 사건의 피의자 김진성이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했다 밝혔고 본인의 변호사 배승희도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의뢰인 김진성이 위증한게 확실하다 수차례 변론했다 즉 그 위증이 이재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이니 애초에 이재명에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김진성 본인은 위증을 했다 하니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판결이 난거지 뭔 개소리야
@AJcompany 댁의 글을 쓰레기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댁의 의견만 말하세요. 댁 주장 그대로 다른 사건에서 변론요지서를 보내서 요청자 (변론요지서 요청이 아닙니다) 의사대로 증언해 달라 요청하면 위증교사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증인은 자신이 쓴 메모조차(자신이 썼는지 아닌지 모르므로) 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이번 사건에서 김진성에게는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증이 이재명에게 도움 되었는지 아닌지는 김동현 판사의 주관적 인식일 뿐입니다.
@한머루 그리고 왜 검사는 녹취를 부분 편집해서 재판장에서 틀었을까? 지속적으로 재판장 까는데 그래 이번 재판초기 이재명이 1월 2일 가덕도에서 피습당하고 얼마 되지않았을때다 그래서 건강상 문제로 2주에 한번 재판하자고 요청했고 이걸 기각한게 저 판사야 이재명 일정에 재판일정을 하면 당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게 기각이유였다 그럼 이것도 재판장이 이재명의 편의를 봐줘서라고 생각해? 아 이재명이 바쁜사람이니 얼른 재판을 속행해서 스케줄에 지장을 안줘야지! 한거야?
그럼 이번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일정대로 진행될수있게 노력하겠다는 한동훈대표도 같은 논리겠네?
@AJcompany 유리한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니 무논리에 기가찬다 니가 말하는 지각이 그모양이니 헛소리를 해대지 생물 무생물 이야기하는데 군수품 분류하는데 사병이 총알보다 군수품 등급이 낮은건 알고있냐? 심지어 비전투 보조병력은 휴지랑 등급이 같다 니가 말하는 논리로는 사람이 사람이 아닌게 되는데 군수품을 들먹이는게 맞아?
@AJcompany 꼬박꼬박 댓글다는 정성이 가상하여 다시 댓글 올립니다. 물건(Sache)이란 표현은 개보다도 못하다는 시니피앙일 뿐이며 유리니 불리야말로 개소리일 뿐입니다. 이왕 유리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은 이재명에게 유리는커녕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만약 1심에서 징역 2년 정도의 유죄로 판결되었다면 이재명은 2심 항소하여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되었기 때문에 항소권 없는 이재명은 2심에서 할 게 없습니다. 자연히 2심 재판이 빨라지고 2심에서는 반드시 징역형 유죄 판결되고 대법에서 확정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되었다면 최소 6개월 최장 9개월은 재판 지연시킬 수 있지만, 1심 무죄기 때문에 3개월이면 2심이 끝납니다. 위증은 처벌하고 교사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00만원짜리 허위증언과 무죄의 위증교사가 재판절차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판례가 되므로 사법부는 절대로 이재명 위증교사를 무죄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AJcompany ㅎㅎ 아직 2심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2심에 징역형 확정이라고 말하네 무죄추정의원칙은 개나 줘버려 이건가? 기본 적으로 형사법의 유.무죄는 피해가있었나와 이익이 있었나가 대원칙이고 그다음이 알았나 몰랐나 그리고 반성을 했냐 안했냐다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라는 하나의 사례로도 강도내지 절도 그리고 점유물이탈등으로 법적용이 달라지는 거야
너처럼 닥치고 유죄주장을 함에도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될수도 허위사실유포가 될수도 있으며 또한 모욕죄등이 될수도 있다 이렇등 각자 처해진 상황에 다름이 있기에 판사는 자의적 판단으로 판결을 할수있기에
재판 과정에서 견찰은 녹취에 한부분만 똑 편집해서 법정에 틀었지 전채 녹취부분은 전혀 다른 의도인데 마지 위증을 교사한듯한 부분만 틀었던거 변호사의 녹취록 전체 재생으로 상황이 역전 된거다 김동현판사가 이번 재판에서 결코 이재명에게 호의적인 자세로 재판 진행을 한 판사가 아니다 반대의 경우였지 그넘에도 전체 재생된 녹취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줄 명분이 없는 증거였다 "없던일을 말할 필요는 없고 있었던일 기억을 더듬어 당시의 상황만 이야기 하면된다"가 녹취록의 대부분이다 자기 재판의 증인에게 있었던일을 진술해달라는 요청이 어찌 위증교사가 되냐 만일 김진성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수도 있지 허나 김진성은 그 재판에서 이재명의 유죄에 힘을 싣는 진술을 했다 그럼에도 김진성이 허위증언을 했다 주장하니 그럼 모든 정황은 이재명의 무죄를 가르키고 김진성의 허위증언 발언은 되려 이재명의 누명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된거야
니가 30분 녹취 다들었다고 했지
견찰이 이번 재판서 가장 비중을 둣 증거가 해당 녹취였다 그런데 그 증거가 되려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녹취가 됐다
그런대도 이재명이 유죄라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니 말에 신빙성이 있겠니 없겠니?
왜 또 글삭하고 그런적 없다할래? 아서라 이번에는 스샷했다
@AJcompany 아니 이 인간은 무슨 글을 삭제했다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지? 김동현 판사가 무죄 판결했고 그것을 전제한 댓글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필요 없습니다. 판결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하였는 바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의 요청 때문으로 보이므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김진성은 위증을 이재명은 교사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위증교사 행위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증언요청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행위라는 의미이니 자꾸 헛소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을 무죄로 판결한 이유는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지 말지를 모르고 위증교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기상천외의 해괴한 해석 때문입니다.
@AJcompany 역시 인간의 소리를 개소리로 듣는 물건은 돼지밖에 없습니다. 판결설명서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통상 판결문이 길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 직후 판결문을 요약한 판결설명서를 배포하죠. 판결 직후 언론보도는 모두 판결설명서에 기초합니다. 이재명의 78페이지 짜리 판결문도 10페이지 정도의 판결설명서로 요약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에 도취되어 종말이 가까워진 것조차 모릅니다.
@한머루 판결문을 왜 배포를 하냐구 판결문은 당사자가 받는거지 뭔 설명까지 덧붙여 없는 서류를 만들고 자빠졌냐 판결문 요약이면 그래 내가 이해를 한다 판결설명서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10빠빠야
어이구야 판결문을 배포한단다 개인 사건의 판결문을 왜 배포를 하냐구 모르면 가만히 싸물고 있지 뭘 안다고 없는 서류 없는 단어 써가며 개소리를 나불되고있어
형이 확정된 피의자를 확정범이라 한다 나가서 니가 좋아하는 네일베 들어가 글자만 처두 해당 단어의 뜻과 사용된 기사 서류 주룩 나온다
반대로 판결설명서 검색해봐라 뭐라 나오는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이 끝나고 재판을 방청했던 기자나 검찰 또는 당사자가 판결문을 공개하고 이를 언론이나 매체에 요약이나 해석을 첨삭해 게제를 했음 했지 판결설명서 ㅋㅋㅋㅋ
가만보니 개그 욕심있나 보네
증언 부탁했다고 다 위증교사로 몰면 웃기는 거지. 위증죄는 말 그대로 거짓 증언한 놈이 처벌받는 거고, 증언 요청은 위증교사랑 다르단 말이야. 법이 장난이냐? 사법방해 걱정? 판례 하나 가지고 사법부 전체 걱정하는 건 오바다. 법은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 모르냐? 괜한 생트집 좀 작작 해라.
반박해봐
@보배나라장터 위증교사자는 '위증해 달라'고 명시하지 않고 부탁이나 요청을 위장합니다. 요청되지 않은 진실만이 진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은 지각(aisthesis)이라고 했습니다(테아이테토스 151e 160c). 지각이란 누가 요청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기 내부에서 떠오르는(aisso)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위증교사 판결이 판례라는 법률로 형성되면 케이스마다 다른 사건에 판례로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머루 피의자신분을 확정범이듯 말하네 언제 우리나라 법이 재판중인 피의자가 확정범이 됐을까? 그리고 협박매수는 어디서 나온 단어야?
의사에 반하는 주장밑 행동을 강제한다는 단어랑 이익을 보장하며 회유한다는 말이 공존할수있다고 보냐? 뭔 되먹지 못한 논리로 헛소리만 지꺼리는지ㅉㅉㅉ
일본순사새끼보다 더 싫은 친일파 새끼들과 결을 같이 함
그리고 재판과정에 본인의 증거목록과 증거내용을 확인 못하는 시스템은 어디서 나온거임? 중국이야?
글삭하고 이제와 딴소리하고 있네 왜 이불킥할꺼 같아서 글삭한거야?
내가 앞서 물었듯 이재명이 위증교사한 대목을 말해보라고 위증교사를 인정했는데 왜 무죄야?? 대가리 총맞았어
술을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뭐 이런거야???
판결문은 김진성의 위증을 인정한거고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어디서 위증교사가 인정됐다는거냐고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 때문으로 보이므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625)라는 신문기사를 보십시오.
법원의 판단은 김진성이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고 판단한거고
해석을 지 뭣대로 하고 자빠졌네
니말은 판결문 요지는 위증교사를 했는데 위증교사를 줬다 이거잔아 판결문 가져와봐
니가 봤다는 판결문 그대로 가져와봐
내가 봤다 이런 개소리하지말고 어느 내용에 교사가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좀 해보자 애초에 허위사실을 증언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는데 뭔 위증교사가 인정이 된다는거야
파우치라는 단어는 보편 적으로 여성은 화장품을 넣는 속가방 남성은 세면도구등을 넣는 가방으로 통용된다 그럼 니가 말하는 김건희 파우치 들고 나가서 이게 뭐에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파우치네요!" 이러겠냐 백이면 백 디올이네요 내지 가방이라고 한다 영부인이 400만원 짜리 가방을 선물 받는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니 관대한 논리가 어찌 이재명에게는 비틀어지고 엄격하게 적용시킬려고 되도않는 머리 굴리며 말장난 하는지 ㅉㅉㅉ 현실을 살아라
머 리부분이
루 머스럽구나.
ㅋㅋㅋ
녹취록 들어봤나?
위증을 그러니까 없던 일 말고 실제 있었던일을 생각나는데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말한게 재판에서 나왔고 김진성이 20년전과 이번 재판에서의 진술이 달라 수사중 진술한 발언을 확인하려고 변론요지서 요청을 했다
다른 혐의로 수사중인 그러니까 검찰이 몇년째 기소를 안하는 사건의 피의자 김진성이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했다 밝혔고 본인의 변호사 배승희도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의뢰인 김진성이 위증한게 확실하다 수차례 변론했다 즉 그 위증이 이재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이니 애초에 이재명에게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김진성 본인은 위증을 했다 하니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판결이 난거지 뭔 개소리야
그럼 이번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일정대로 진행될수있게 노력하겠다는 한동훈대표도 같은 논리겠네?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라는 하나의 사례로도 강도내지 절도 그리고 점유물이탈등으로 법적용이 달라지는 거야
너처럼 닥치고 유죄주장을 함에도 상황에 따라 협박이 될수도 허위사실유포가 될수도 있으며 또한 모욕죄등이 될수도 있다 이렇등 각자 처해진 상황에 다름이 있기에 판사는 자의적 판단으로 판결을 할수있기에
재판 과정에서 견찰은 녹취에 한부분만 똑 편집해서 법정에 틀었지 전채 녹취부분은 전혀 다른 의도인데 마지 위증을 교사한듯한 부분만 틀었던거 변호사의 녹취록 전체 재생으로 상황이 역전 된거다 김동현판사가 이번 재판에서 결코 이재명에게 호의적인 자세로 재판 진행을 한 판사가 아니다 반대의 경우였지 그넘에도 전체 재생된 녹취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줄 명분이 없는 증거였다 "없던일을 말할 필요는 없고 있었던일 기억을 더듬어 당시의 상황만 이야기 하면된다"가 녹취록의 대부분이다 자기 재판의 증인에게 있었던일을 진술해달라는 요청이 어찌 위증교사가 되냐 만일 김진성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수도 있지 허나 김진성은 그 재판에서 이재명의 유죄에 힘을 싣는 진술을 했다 그럼에도 김진성이 허위증언을 했다 주장하니 그럼 모든 정황은 이재명의 무죄를 가르키고 김진성의 허위증언 발언은 되려 이재명의 누명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된거야
니가 30분 녹취 다들었다고 했지
견찰이 이번 재판서 가장 비중을 둣 증거가 해당 녹취였다 그런데 그 증거가 되려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녹취가 됐다
그런대도 이재명이 유죄라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니 말에 신빙성이 있겠니 없겠니?
왜 또 글삭하고 그런적 없다할래? 아서라 이번에는 스샷했다
어이구야 판결문을 배포한단다 개인 사건의 판결문을 왜 배포를 하냐구 모르면 가만히 싸물고 있지 뭘 안다고 없는 서류 없는 단어 써가며 개소리를 나불되고있어
형이 확정된 피의자를 확정범이라 한다 나가서 니가 좋아하는 네일베 들어가 글자만 처두 해당 단어의 뜻과 사용된 기사 서류 주룩 나온다
반대로 판결설명서 검색해봐라 뭐라 나오는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이 끝나고 재판을 방청했던 기자나 검찰 또는 당사자가 판결문을 공개하고 이를 언론이나 매체에 요약이나 해석을 첨삭해 게제를 했음 했지 판결설명서 ㅋㅋㅋㅋ
가만보니 개그 욕심있나 보네
반박해봐
의사에 반하는 주장밑 행동을 강제한다는 단어랑 이익을 보장하며 회유한다는 말이 공존할수있다고 보냐? 뭔 되먹지 못한 논리로 헛소리만 지꺼리는지ㅉㅉㅉ
그럼 니가말한대로 위증교사를 한 대목을 간략히 설명해봐
그렇게 따지면 국힘당 사람들도 전부 "비명계" 아닌가?ㅋ
전라도판사가 눈질끈감고 미친 방망이 휘둘럿지만
정치적으론 오히려조아 경선에서 재명이 당선됏는데
수갑잼~
대선은 임박하고 후보는 구치소가서 똥꼬검사하고ㅋㅋㅋㅋ
국힘당은 개꿀ㅋㅋㅋ
국짐당보다 니들이 더 나쁜 baby들이다.
니들이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거냐?
아나~ 떡이다~~
소통중인 민주당 현역의원 명단이 궁금하네요..
국짐하고 같은것들.. 어쩜 더 비열한것들일지..
위증한 사람은 벌금이고
시킨사람은 무죄라... 상식에 어긋나는...
재명이 : 너 그러면 못써! 혼나!
석렬이 : 누가 우리 마누라 탬버린치는데 방해해? 재명이 너 옛날옛적에 잘못한거 뭐있어? 말해봐봐
.....
1차 선고 무죄!
재명이 : 싸우지들 말고 함께 삽시다! ㅇㅋ?
이런 게 멋진 모습같은데.... 저 2찍이 줄리 따까리들은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