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도 1차로 안전거리 유지하고 달리는데 내뒷차가 저를 추월함. 와리까리 추월해서 나갈상태가 아니였기에 내개인적인 판단 안전거리유지인데 거길파고들기에 그냥 그대로 똥꼬따고가는데 그차는 또 추월하고자 2차로로 빠지더니 쭈욱 치고나갔지만 2차로 차때문에 다시 내앞으로 들어올수밖에없는 상황. 이번엔 내가 공간 안내어주니 내뒤로 다시들어오더군요. 저도 급한운전이지만 추월해야할때 정속주행해야할때는 잘알고있지요.
도로교통법
제17조
3.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조
1.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과속하는 차량에겐 양보의무 없음.
1차로에서 250킬로 달리던 차도 뒤에서 300킬로로 달리는 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줌
나는 뭔 일이 터져도 1차로 타야겠다
이 마인드가 심함
1차선 추월차선 아닌데? 빼~~~액
지나가면 보면 꼭 저렇게 핸들잡고 앞만 보고 있음
똑같은새끼들 만나서 하루종일 국도에 살아야 정신차릴랑가
말씀하신 원리라면 고속도로 1차선에서 100km 크루즈 켜놓고 다녀도 된다랑 비슷합니다.
1차로 존나꿀빨아서 빡쳐서 2차로로 추월하려니 갑자기 쭉 뻗어나감 하 놀부새끼
그래 내가 기어이 2차로로 끄집어 내주마 해서 풀악셀치고가서 추월해서 페달떼어 2차로로 끄집어냈습니다
연비떨어져도 니차보다 기름집 많으니 걱정안했다 그땐
아이오닉5야
급하면 어제 나오슈
한가하면 내일 나오슈
양보를 강요하는 무식한 운전자가 없음 좋겠네
국도에 100키로 밟나?
70 키로에 왜 다난리임?
질의 내용이라네요.
법규상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중이라면 문제는 없고 또한 과속하는 뒤 차량에 대하여선 양보의 의무가 없다 라지만.....
원활한 교통의 흐름를 위하여선
운전자의 " 융퉁성 " 과 자기들 필요할때 골라 들먹이는 법규가 크죠.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1차로에서 250킬로 달리던 차도 뒤에서 300킬로로 달리는 차가 오면 무조건 비켜줌
바쁘면 어제 나오지 그랬슈?
하면서...ㅋ
정속으로 내가 가는데 뭐가 문제야?
속도 더나올려면 알아 비켜가지 왜 뒤에서 그럼,
내가 병림픽 이라고 하는 이유 - 모르면서 아는척함
그런데 대부분 속도변화가 심하고 규정속도의 반 조금 넘는 속도로 다님.
맨날 수정 수정 ㅋㅋ
빨리가고프면 알아서 피해가겠지
근데 굳이 경적 울리며 추월 할 필요는 없지
답답하면 걍 추월하삼
제17조
3.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조
1.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과속하는 차량에겐 양보의무 없음.
뒤에 빠르게 오는 차 있으면 잠시 비켜주면 되는 건데요.
과속하는 차랑 엮이면 사고 확율만 높아지고, 정말로 법을 어길만큼 바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뒤에 바쁜 사람 있으면 옆으로 비켜 주잖아요?
거기서 법이 어쩌고 비켜줄 의무가 없네 하면서 막는 사람은 없잖아요?
뒷차가 과속으로 디지든가 말든가 , 나는 그냥 2차로로 가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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