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세어링 큰 회사에서
어플로 빌린거면
단독사고라도
자차보험 3종류(상.중.하)에 따라
면책금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체 왜 3천만원이 나오는건지여.
혹시 제가 알기론 과속(12대중과실.)_
그리고.....명의동승자 적용 등
그런 부분에 있어
에러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어떤건지 알려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도움을 줄것으로 사려됩니다.
아니....그냥 무작정 사진한장하고
3천만원 나왔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2중과실죠ㅏ속. 그리고 명의 등등
기타 다른 문제는 있는건지
제발 좀 글쓰신담에
조언을 성실히 구하시면
여기....보배에 고수님들 엄청 만으니
최대한 대처방법 등 알려주지 안을까 하네여.
인생공부 해야 합니다.
단독사고 제외는 동네 렌트 업체들이 계약서에 만든 항목이지
보험사가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 무면허 운전
6.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②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③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의 임의 분해, 개조,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사고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⑤ 회원이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부주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사고 등)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여 일어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⑥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을 바꾸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⑦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⑧ 사고와 관련 없는 가상의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⑨ 혼유 또는 불량연료 주입 등으로 인하여 차량 내외부에 현저하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여기서 단독사고 면책조항이 어디있음?
16년전 구 AJ렌터카 풀 자차 넣고 강원도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사고 났을때도 자차처리 잘 했는데요.
단독사고 면책조항은 제주도 같은데서 영세사업자들이 보험료 감당안되니까 단독사고 조항 빼서 지네들 보험료 낮추려고 만든거임.
저건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 운적미숙으로 보험 제외되는 사고난거서요.
대다수 안되는게 아니라 동네 렌트업체가 그런거에요
예전에 sk탈때도 sk도 약관에 단독사고 예외처리 되어 있던데
그리고 기업마다 보험약관을 제작하는게 아니라
렌트카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공제회 약관에 다 따르는거 아닌가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따라야 하지만 동네 업체는 단독 제외를 지들 맘대로 만든겁니다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②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③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의 임의 분해, 개조,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사고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⑤ 회원이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부주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사고 등)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여 일어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⑥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을 바꾸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⑦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⑧ 사고와 관련 없는 가상의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⑨ 혼유 또는 불량연료 주입 등으로 인하여 차량 내
약관 들고 오세요
늦은 밤에 조명 없는 곳에서 주차하다가 튀어나온 철근 못보고 뒷유리 한판 해먹었을때도 면책금 5만원 내고 끝났었습니다.
3000실비 그대로 청구된거 보면 면책금 적용 제외되는 경우에 들어간것 같네요.
1. 예약자 없이 보조운전자 단독, 혹은 제 3자 운전
2. 약물, 음주 운전
3. 중앙선 침범
4. 신호위반
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6. 무면허 운전
7. 속도위반(제한속도 +40키로, 기후 노면 상태에 따라 감속주행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8.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사고
9. 혼유사고
10. 명백한 고의사고, 임의 개조로 인한 차량 파손
11.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은폐
12. 사고 허위접수
13.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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