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식 머스탱을 소유하고 있는 눈팅회원입니다.
오늘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라 과실 부분은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훨씬 넘어서 전손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포드서비스센터에서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금 가능한 돈하고 자사 사고 수리비 할인 등을
적용할 경우 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는 왼쪽 측면 전체 교환/판금/도색 그리고 앞바퀴 서스펜션 등을 언급하며 가견적을 내준 건데
만약에 추가 파손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현재의 추측을 토대로 수리를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2) 전손처리하면 보험사가 잡은 차량가액에 교섭이 가능한가요?
상대측 대물 보상팀에서 차량가액을 1050만(중고차 시세 봤다고 언급함)을 잡았다고 하는데 엔카 검색에서는, 11년
12년식 가격이 1050-1750에 형성되어 있는데, 전손 처리가 차량 교체할 경우 드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일
낮은 매물 가격으로 잡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3) 마지막으로 차 구매시 들어가는 채권, 취등록세 등도 청구 가능한 금액인가요?
2.차량가액으로 보상해줌 담당자랑 대화가 통하면 조금 더챙겨받을수있음
3다른 성님이 답해줄거 같음요
3. 구매가격의 7% 상당액 취등록비용 보상 가능
전손 1000만원 하고 새차 5천만원짜리 차 사도 취등록비용 70만원만 보상함.
반대로 5000만원 전손하고 1000만원짜리 차 구매해도 취등록비용은 70만원만 보상함.
그래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손해보는현상이 나와요 보통 대인으로 모자란 부분 채우려 합니다..
차량가액은 반대로 님이 자차보험 가입시 높은 가액 기준이 아닌 보험사 산정으로 보험료 납부하는것과 같습니다. 차량가 낮게 잡아서 보험료 낮게 나왔다고 따지지는 않자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대보험으로 진행하면 중고가(이건 논란많음)
사고이전 상태로 중고가 책정해야함
무사고 차량이면 중고가가 더 올라갈수도 있음
수리시 추가비용 가능성 안내했으니 추가되는 부분은 님책임
전손후 다음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그차값에맞게 지원해줍니다 보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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