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6.22 (목) 12:5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5360
이렇게 고쳐왔는데.....할말이 없네요....전기트럭 베터리인데....이렇게 하고 타도 되는건지......
좀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저희회사 트럭은 렌트카입니다....사고당시 렌트카에 연락하니...자기네랑 연결된 정비소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이렇게 해서 왔네요
케이스라도 새로 바꿀줄 알았는데.....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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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7조에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경형승합차,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는 사람을 수송하는 여객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화물차는 사람 대신 짐을 운반하는 유상운송 행위로 간주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따른다. 화물차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짐을 운반하는 유상운송만 가능하고 화물차만 따로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상으로 가능하지가 않는데 참~
모르면 모른다 하면되지 따지듯이.. 원..
전기 포터같은데
불안시럽군요
충격받은 베터리는 스위치 들어간 폭탄인지 아닌지 복불복이 되는거라 절대 쓰면 안되는구만....
지정 공업사 입고가 원칙이고 어떻게 수리 할지는 회사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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