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되는 사례들 :
1. 국민신문고나 스마트안전제보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2. 핸드폰 기본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3. 동영상(블박 등)으로 촬영한 경우
4. 사진두장 방향이 다를경우
5. 차량번호가 사진하나라도 식별안되는 경우
6. 주변배경이 안보이는 경우
7.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닌 경우
8.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령 모퉁이 5미터 이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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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7번, 8번이 가장많고
2, 4, 5번도 가끔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질문받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정부에서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죠. (국민 신문고, 안전 신문고 등..)
덕분에 신고가 폭주하니까 바쁘신 공무원들이 의회에다가 하소연을 해서
신고자 1인당 신호 횟수를 5회, 3회를 초과하지 못하게 의회 조례로 막아버렸습니다.
덕분에 10대 찍어서 신고하면 앞에 신고된 차들만 선착순으로 신고가 되고 나머지는 신고가 안되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니까 결국 문제 해결보다는 현존하는 제도 안에서 본인들이 가장 쉽게 빠져나갈 궁리를 찾은 것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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