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따위로 번호판을 케이블로 가리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입니다. (봉인도 되어있지 않구요.)
번호판 들춰서 원본은 확보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길래 횡단보도 타고가겠네 하고 기다렸더니 중앙선 침범해서 가더라구요.
일단 과태료 7만원은 보내줬는데 번호판 가린 게 너무 괘씸해서 구청으로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국민신문고 민원 넣었는데,
행정조치 한다고 해서 전화해서 어떤 행정조치냐고 하니 원상복구명령 보내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번호판 오염도 아니고 아예 가리고 다니는데 과태료 부과가 맞지 않냐고 하니 어떤 근거로 원상복구명령이냐고 하니 서울시는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하네요.
국토부 번호판 가림 관련 지침 가지고계신 분이 계신가요??
전직김x장님 글 보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도 과태료 감면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번호판을 저렇게 가리고 다녀도 원상복구해서 사진만 찍어 보내면 되는 세상이 너무 답답하네요.
사실상 무판이랑 뭐가 다른가요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골이... 조항이죠
원상복구로 끝남. 자기들은 잘 보이다는 변명이면 끝
경찰청에서는 중침 7만원 날아간 상태로 등록상태는 맞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
헛소리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하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저건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도 충분합니다.
포항시..............아후~~~~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나 했는데 국토부 지침이 정말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악질 때려잡아주셔서 감사해요
공무원이 감히 법률을 위반해서 일하냐고...
국토교통부 지침이든, 지자체 고문 변호사 자문이든 뭐가 됐든 다 법륭에 비할 바 못됩니다.
팀장이 말이 안통하면 과장 찾아갈거고.. 과장도 안통하면 구청장 찾아가야죠..
김과장님 행동력에 반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텐데
범법자 눈치나 보는 공무원들이라니~
우위를 점하는...해괴망측한 현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번호판이나 가리고 다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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