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사람 지인이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보배 횽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인은 집사람 회사의 과장입니다.(블박 주인)
신호등 교차로를 지나서
왕복 2차로를 주행 중에
그 다음 사거리..(사거리라고는 좀 뭐하고.. 그냥 조금 넓어서 차량도 통행을 할만한 정도의 샛길)에서 좌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추돌을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1. 주도로는 블박 주인이 가는 도로로 추정을 하고 있고,
2. 상대방이 정차 없이 바로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3. 상대 차량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트럭 차량에 가려져 블박 차량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등이 다인데요.
질문1)단순하게 블박만 보고 생각하기에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현재 상대 차량 탑승자(남1, 여1)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책임 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120만원까지만 병원비 지원이 된다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2)이럴 경우에 만약 블박 차량이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하여 블박 차량 운전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과실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실까요?
잘 나와야 상대 6 봅니다
언제나고 날 사고였음
블박차도... 너무 거침없네요...
속도가 느려보여서 단순하게 주변 주의 태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2번 : 요새 어지간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걸려있을 듯...고걸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뱀다리 : 살살 댕기시길...
내용 잘 전달하겠습니다
상대 책보이니 본인도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사고 접수하고 입원 하셔야.
고견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과 서행 꼭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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