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산 덕천에 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갑니다 일마치고 저녁을 여자친구와 주로 거기서 해결하다보니
번화가이다보니 사람이많습니다.
그런데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네요
학생들이 제차 백미러에 부딪혔다는 사고접수가들어왔다면서
이건뭐 제가 부딪혔음 다 알고할건데..
사고접수가되었으니..내일 경찰서에 오라는데
이런건 대체 어떻게해야됩니까?
정말황당합니다.
------------------------------------- 위에 쓴글이12월 9일 남긴글입니다.------------------------------
오늘 오전9시 경찰이 조사받으러오라해서 갔습니다.
다쳤냐고 물으니.. 팔이좀 다쳐서 통원치료중이랍니다.
정말어이가없었습니다. 일단 진술서쓰라해서
"자주가는골목이고 보행자도 많아 d모드에서 브레이크만 밟고 갈수밖에없는길목이다.
사건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지도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렇게남기고왔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들이 신고이유는 백미러에 부딪혔는데 제가 쳐다보고 그냥가서
괴씸해서 신고했다고합니다.
제차량은 차량구입할때 서비스로해주는 싸구려선팅받아서
앞면은 전혀안되있고 문짝이랑 뒷유리로만 되있는데 어두우면 더럽게안보입니다.
후방카메라도없어 후진주차할때 무조건 좌우양쪽 창문다내리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옆면으로 학생을 빤히쳐다보고 갈생각도못합니다. 저녁이라 봐봤자 보이도않으니까요
골목길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조심히 가는건당연한거고 정말어이없는사고때문에 아침부터 골머리아픕니다.
저는 정말 거짓하나없이 충격이없었다고 자신할수있습니다.
허나,
만약 제가 정말 모르고 치고 지나간거라면 당연 피해보상은해주는게 당연한것이지요..
경찰이 일단 제가 사고인지를 모르는걸 알았으니 학생한테 다시조사받고 연락준다네요..
좋은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윗글까지 제가 12월10일 남긴글입니다. -------------------
오늘오전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 보험사쪽에 사고접수를해놓으라 하더군요..
학생이 치료받고있다는 병원과 이름을 전해받았습니다..
정말 어쩌구니 없이 황당해죽겠습니다.
피해자가 제가 부딪히고 쳐다보고 그냥갔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11일에도 약속이있어 사고장소에 간적이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사건이 생각이나
밖에서 안에 쳐다보니 전혀 얼굴윤곽하나 안보입니다.눈동자 절대보일리없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사고에 대해 끝까지 몰아부치겠죠.. 사실이든 아니든..
정말 저도 일하는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피해가아닙니다....업무지장에 미칠정도로..
보험사쪽에 접수해놓으니.. 저한테 인적사항이며 또 받아적어가더군요..
앞으로 진행상황이.. 전 아무런 이유없이 사고에대응하지도못하고 그냥 그피해자만
도와만줘야되는건가요??
나이가 아직 어려 경험이 사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받으세요. 보험사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무고죄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의 덧글은 참고용이지 도움이 될 순 없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증인,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이 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잡다한 업무가 많다보니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으로
사건처리 하는경우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님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런 사고는 소송으로 가야 결백을 입증받게 됩니다. 솔직히 백미러 살짝 접촉한 정도로는 운전자가 인지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우리나라 검경은 그런거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바보들이 많습니다.
일단 윗분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의 운전자의 인지를 못한 사고임을 입증하려면 대형트럭이나 그 외의 특수한 상황이어야 할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작은 경상이므로 관할 교통계에서는 종보접수시 일반 사고로 종결해줄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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