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1차선 유턴전용/2,3차선 좌회전전용/4,5차선 우회전전용 대로입니다.
좌회전을 위해 저는 제차선을 가던중에 얌체같이 5차선부터 쭈욱들어와 기다리지않고좌회전전용차선에서 끼어들기 하던 차에 접촉되었습니다
저는 제차선 그대로 가던와중이였고 상대방은 끼워주지 않으니 막무가내로 30여미터 바퀴한쪽 걸치고 계속 들어오던 상황이였습니다.
사고나더니 제가 위헙운전을 했다며 경찰까지 부르더라구요...
경찰은 물로 위협운전의 여지는 없으니 보험사끼리 합의하라 했구요
물론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책정은 해주겠지만 선생님들께 한번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물론 얌체가 고깝긴 해도 확실히 블러킹 할 자신 없으시면 그냥 끼워주고 얌체짓 근거 모아서 금융치료 해 주는게 더 현명합니다
상대 하는짓 봐서는 양보가 의무인줄 아는 듯~
담당경찰관이 과태료 처먹여줍니다.
물론 뒷 번호판도 잘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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