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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금융치료전도사 22.11.29 23:31 답글 신고
    저건 애초부터 봐주겠다는 소리예요.

    과태료로 나온 거 아니면 죄다 나가리임.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9 23:43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법령 개정해서 대폭 과태료 가능하게 해야죠...
    하다못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신고시에는 범칙금만 가능...불을 보듯 뻔한데도..
  • 레벨 대령 3 닉네임수정 22.11.30 00:39 답글 신고
    끝까지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그런점을 악용해서 그냥 지나치는군요..
  • 레벨 소위 1 액정불량블박 22.11.30 08:57 답글 신고
    차선넘은 영상있고, 차주한테 출도하라고 했는데 안했나본데 그럼 소명안하겠다는거니 범칙금 발부하면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될껄 무슨 1년이 넘도록 위반사실을 확인하는지...답답하네요.
    발령해서 온사람이나 발령나서 간사람이나 일하기 싫으면 퇴직을 권고합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2.11.30 13:17 답글 신고
    담당자는 범칙금 발부 하려고 위반사실 확인 출석 통지서를 보냈지만 운전자가 쌩까고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실 확인중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범칙금은 차량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만 발부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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