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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1160
보기만해도 아찔한 높이더라구요
가벼운거 싣기는 했는데 (수정완료)
너무 높이 쌓은게 아닌지
과적 높이 제한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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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불량
신고하셈
높이 불량
신고하셈
발음도 [실키는] [싣키는] 아니고 [시끼는]
참 거 ~~
짖지마~ 앉아! 기다려! 손! 빵~!
죽은척 말고 진짜 뒤지는거야~ 알았제?
25톤차나 1톤차나 높이제한이 같음
여름에 1톤차량으로 수박을 3톤을 싫고다니기도함
집안 마당 공사한다고 포터에 마른 공구리 3톤? 정도 싣고 가다가..
내리막에서 죽을뻔했어요.. 차가 안멈춥니다..
경사 끝나는곳 까지 내려가는 내내 클락션 누르고 있었네요.. ;;;
그리고 뒷문이 없는건 큰 문제
과적은 축중량 11t , 총중량 44t
(기준은 10t,40t인데 10%할증부여)
저게 고속도로라면 톨게이트 진입시 계측장비에 걸리기때문에 제한기준보다 낮으니 진입한겁니다.
차량별로 다른기준을 둘 이유가 없음....
참고로 과적은 4축이상 차량에 총중 40톤 안넘으면 과적은 아닙니다
(40톤에 ±10% 오차범위 적용해서 총중 44톤까지 봐줍니다
추가로 축당10톤 이상이면 단속대상입니다(이것도 오차범위±10%로 축당 11톤까지 허용됩니다)
승용차량에도 높이 4.2m이상 축당 10톤 안넘으면 과적 단속될일없습니다
이부분은 법규 개선이되야 할부분 입니다
수거 차이면 신고 하면 안되요
고속도로는 차종관계 없이 운행제한 차량 높이초과 4.2 적발대상은 4.21부터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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