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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0861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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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직직은 가능
직진할려고 신호대기는 불가능 이말아니여?
그리고 우회전만 표지되어 있는곳애서 신호대기와 직진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규 위반자 입니다.
왜?? 그런 도로는 직진하면 실선이나 안전지대가 나오거든요..
안그런도로도 있기는 한대 보통은 법규 위반을 하게됨..
그니깐 우회전 도로에서 신호대기 직진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최소 1회이상 법규위반자입니다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없어서
끼어들기를 하더라도 직진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없고 양보 받어서 차로변경이 왜 법규위반자?
사고시엔 당연히 차로변경이니 가해지만 법규위반이라고 아는척 할려면
도로교통법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적어봐요?
매너운전으로 직진차로에 신호대기가 우회전 차량에겐 감사 하지만
법에도 없는걸 법규위반이라고 아는척?
법학과에는 상식과목을 안배워서 그런가..
그냥 직진표시까지 그리면 문제 없을껄 왜 우회전 좌회전만 그려서 문제를 만드는지...
지시는 진짜 멍청한 사람들 기준으로 만드는게 맞음. 누가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게..
심지어 미국은 비보호 좌회전에는 표지판에 녹색 동그라미까지 그려놨음.
녹색불에 가는거야~ 알았지? 이 색깔이야 알았지?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차의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차리 정차나 주차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녹색시호 바뀌고 스타트 좀 늦다고 방해라고 판단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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