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변에 잠시 주차해놓고 편의점 다녀오는 사이 배달오토바이가 과속하다가 차 뒤편을 들이박았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 변은 황색 점선 구역이었습니다.
깜빡이 안켜놓고 완전히 시동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주차 시간은 대략 5분 정도..
원래 거기가 주정차 아주 많이들 해놓는 구역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대인접수도 요구하네요.
보험사 직원은 황색점선구역에 주차해놓은 상황이라 8대2 ~ 9대 1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구요
보험사 직원이 소개해 준 정비소에서는 견적 99만원으로 부르네요. (산타페)다른 싼 곳에 가도 되는건가요 ?
99만원이라 할증은 안되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 안된다고 하네요..
최소한 현장사진이라도...
그 당시 영상이나 도로주,정차한 곳 사진 올려줘 보세요,
영상 또는 사진이라도 올려봐요
법원에선 주차과실 쉽게 안잡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대인이 들어갔으면... 본인 무과실이 아닌 이상 보험료는 할증 될겁니다.
대물 10만원을 써도 보험료는 무조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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