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5740/2/7
저희보험사(삼성화재)에서 상대보험사(택시공제)쪽에 과실 관련 확인하였는데 상대 택시기사님은 차선 넘어온적 없다고 우긴다고 하시네요....차선 넘어가고도 모를 정도면 택시면허 반납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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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보험사(삼성화재)에서 상대보험사(택시공제)쪽에 과실 관련 확인하였는데 상대 택시기사님은 차선 넘어온적 없다고 우긴다고 하시네요....차선 넘어가고도 모를 정도면 택시면허 반납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심위나 소송가서 질질 끌려고 저러나봅니다
이럴때는 경찰신고해서 벌점 추가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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