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7717
전부 빨간불이면
우회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빨간불에 정지선 넘겼다고 신호위반인지?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내차량신호, 횡단보도신호만 신경쓰면 간단합니다...
우회전 전에 첫번째 보행신호(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 일때 못가는 것입니다.
건너편 직좌일겁니다
건너편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까지
주의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원래 우회전은 다 비보호임.
차량신호와는 무관 우회전해도 됌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난후 보행자에게
방해 안되게 우회전하면 됌
-> 이거 안지켜 보행자와 사고나면 형사처벌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안하고 서행으로 우회전 하면 됌
넘어가면 신호위반이고 두번째 꺾고나서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 유무에 따릅니다.
이말이 정답입니다
아직도 전방신호 적색시 우회전 안된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ㄷㄷ
우측3시방향 우회전시 일단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사람이 아무도없다(서행해서 빠져나가기)
보행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건너려는 의도가 있어보인다(무조건 정지)
맨처음 나오는6시 횡단보도(사람 초록불)
일때 무조건 정지입니다.(사람있던없던)
차주 신호는 빨간불이지만 동시에 내앞 횡단보도 (사람 빨간불)지나가도 됩니다.
지나가는데 우측돌자마자 횡단보도(그림3시)나올때 횡단보도(초록) 사람 없다하면 일시정지후 좌우 한번더 살피고 서행통과
사람있고 건너려고한다.그사람이 다건널때까지 정지해 있어야합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