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영상은 혹시나해서 삭제했습니다.
경찰서 답변은 어린아이들 통행에 아무 방해가 안됨.
두번째 아이는 안건너려는걸 첫번째 아이가 불러서 건너는걸로 판단.
결정적으로 차량은 정지했음. 보행자 통행방해 인정안됨.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을 물어보니
도로교통법 별지2호를 얘기하며
통과할수있다합니다.
대각선횡단보도, 정면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켜져있다하여도
통행에 방해가 안된다면 우회전 가능 하다네요
처음알았습니다.
ps. 차마는 보행자가 아닌데...
엑스자는 보행신호시 아예진입금지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었나...
100% 신호위반입니다.(사고나면 12대 중과실 형사입건)
다만 경찰청 본청 지침이 횡단보도 녹색등 우회전시 신호위반으로 '단속'처리하지 않는다일 뿐이지 신호위반이 아닌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사항이 있을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는 단속처리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발을 디뎌서 걷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거나 했을 때 단속 처리하지
횡단하는 보행자의 등 뒤로 지나가거나 거리가 있는 경우는 종종 단속처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존재만 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입니다.
초보나 경력자가 지키는게 맞는거죠!
어설프게 조금 빨리 가려다가 중과실사고 가해자가 되는거죠
단속한다.안한다는 아무 관계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은 신호 잘 지키는겁니다!
사고 후에 징징거리는 글 안쓸려면
잘 지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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