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가려다
아이들이 못건너는거 보고 이건 신고해야겠다해서
신고했는데 경찰답변이 우회전가능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
처벌대상아니라네요
분명 아이들이 건너려다 멈췄는데 어떻게 방해를 안준거죠?
심지어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냥 지나가려다
아이들이 못건너는거 보고 이건 신고해야겠다해서
신고했는데 경찰답변이 우회전가능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
처벌대상아니라네요
분명 아이들이 건너려다 멈췄는데 어떻게 방해를 안준거죠?
심지어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블박 바로앞 횡단보도 신호가 안보여서.
엑스자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우회전한 차량 신호위반 맞아요,
2018. 2. 22.
[최대근 /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기존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의 효과를 분석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확대할 계획…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에선 보행신호 때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각지대에서 걸어오는 보행자를 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http://youtu.be/kGqAnEkzzHM
보행자 신호시에 가로세로 모두 보행자 신호가 켜지므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어디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좀 보자고 해보세요.
내가 아는 도로교통법 말고 다른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에 다시 답변 요청해놓은 상태니..답변오면 댓글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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