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회사 출장중 복귀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차해있는 상태에서 뒷차 2.5톤 트럭이 쿵ㅠㅠ
상대 화물공제 측에서 당시 자기과실 100프로 인정해서
차량 정비소 입고 및 렌트 진행했구요.
퇴근후 두통과 구역질, 허리 목 통증으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다고 확인받았고,
두통과 구역질은 살짝 뇌진탕이 온거라서 그렇다고 약먹고 좀 쉬면 좋아질거라고 했는데 의사말대로 일주일 지난 현시점에는 두통 구역질 목 통증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허리통증은 계속 가네요..지난주 토요일 입원해서 내일 퇴원하려고 합니다. 병원비도 사고접수번호로 치료받는중입니다
그러던중 이제 회사도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어. 근태처리로 문의하니 아래와 같이 설명 받았는데요.
▣ 산업재해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1. 재해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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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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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무상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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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상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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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출퇴근 재해
a해당되며, 산업재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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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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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 진찰및 검사, 약제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및 간병,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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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 본인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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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급여 - 본인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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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금 - 최초진단기준으로 평균임금70%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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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시 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1), 4)항목을 지급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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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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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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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발생한 날부터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한다. b. 상기발생보고는 법인차량에 대한사고로 교통사고처리시에도 신고 의무 여부는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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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
1. 사고 과실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1) 치료비 및 기타 임금, 합의에 따른 합의금 등.
산업재해처리, 자동차보험처리 2가지 의무보험으로써 중복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치료기간. 입원기간 동안 회사는 무급이며, 산업재해 처리시 휴업기간의 70%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교통사고 보험처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 합니다.
하여, 6월 미출근 기간동안 무급이며, 치료일정에 따른 출근여부를 인사파트에 공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일 퇴원후 차주부터는 통원치료 하기로 했습니다만. 치료기간동안 회사는 무급, 산재처리 하면 입원 기간동안 70프로만 보상 받는거 같은데? 몸다쳐서 아프고. 급여는 급여대로 못받고 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아니면 산재처리 안하고. 그 가해자 보험사쪽에서 쉬는동안 임금만 받는거로 끝내는건지 해서요.. 아래사고 사진..뒷차 쿵. 밀려서 앞차 쿵..브레이크에 발 쌔게 안밟고 있었으면 2차로 차들과도 사고날뻔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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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업체나 쓰니형이나 개손해 빼박인거 같은 뎁쇼.
산재처리해주면 상대보험사에서도 받고 산재로도 받고 2중으로 받기땜에 산재 안해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도 산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 + 합의금(산재에서의 보상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셨으니 합의금도 본인 근로소득의 일당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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