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개인정보가 있는 첫번째 장은 제외하고 이미지 첨부합니다. 보험사측에 경찰 사건 조사 경위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파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교차로 신호 동시 우회전에서 제가 1차로, 상대 2차로이며, 본인 차량 조수석 후측면 추돌사고 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제 차선으로 진입하여 제 차선에 멈춰있지만 상대차는 제차의 후미 충돌후 2차선에서 1차선 물고 멈춰선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라고 고함치던 상대라 상대 가치가 없어 경찰로 송치하였구요. 처음부터 피해차라는 해괴한 소리를 안했으면 여기까지 안오고 합의를 봤을텐데 참 안타까우면서 이젠 슬슬 화까지 치밀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초반 사고 직후 과실 인정하고 합의했으면 조금은 잡아주려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저는 잘못한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 우리 보험사와도 같은 의견으로 100:0 주장하는 상태이나 상대 차주가 끝까지 고통을 줍니다.. 일단 소송갈듯 하구요.
추돌직후 울렁임과 목이 불편해서 회사 근처 통원 몇일 한게 전부이고 현재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하... 쓰면서 또 짜증이 나는데, 일단 자상해로 처리하였습니다. 솔직히 맘먹었으면 입원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냥 불편함만 없애려 했는데 지금 사고난지 2달 다되어가는데, 이제 경찰 조사결과 나온것 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처리된건 없습니다. (이 마저도 제가 다 알아보고 경찰서 가고 보험사에 적극 처리 요청하고.. 사고 당한건 난데, 혼자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그냥 누울걸 하는 마음도 드네요? 지금이라도 강제 대인접수 잡히는대로 누워야 하나요?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 내용들 토대로 보험사 통보했고, 상대 보험사측에도 자료와 함께 직접청구권 서류 전달했으며 우리 보험사에서는 강제 대인접수까지 10일이 필요하다 하였으며 현재 8일 대기중입니다.
1. 경찰 조사 결과 가/피가 결정됐는데 강제 대인접수 즉시 불가하며 1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건지요.
10일동안 뭘하는거죠...? 법적으로 지정된 시간인지, 그냥 보험사에서 관례적으로 상대 보험사와 조율하는 시간인가요?
2. 불송치 관련.
최근 법적으로 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대상은 12대 중과실 사고 아닌 이상 대부분 불송치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결국 상대 차량이 가해자라고 해도 형사적으로는 아무 처벌을 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전방주시 태만 본인 차선아닌 1차로로 진로 변경
진로변경 방법 위반 / ------ 상동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 더불어 상대차량 방향지시등 마저도 켜지 않았음. 제 뒤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았겠지만.
위중에 최소한 2개는 해당할것 같은데, 벌점도 못 주나요? 상대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도 상대를 저의 고통에 일부라도 동참시키고 싶어졌습니다. 제발 저의 고통을 그와 함께 하도록 도와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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