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위반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준 사실이 없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에 대해서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경미한 위반의 경우 단속 보다는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차량 소유주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조건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화물차라는 걸 알고있음에도 저런 답변을 하네요.
이래서 여경이 아닌 경찰을 뽑아야하는 건가 봅니다.
왜 운전면허 있는 놈이 도로교통법 모르는걸 당연시 하는지?
1분이상 영상이라면 빼박이겠으나 30초 짜리여서 ㅜㅜ
서울 성x경찰서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 못 했다는냥 말하길래 1시간 통화로 앞으로 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 하기로 합의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몰라요 ㅡㅡ
차가 또 아예 없으면 교통방해 안되니까 경고장
참 일하기 쉽죠잉?
법에 정해져 있으면 법대로 해.
미친X 인가?
계속 신고하고 민원 넣으세요. 제대로 일할때까지
이것들이 쳐 도랐나~
그리고 1차로 정속주행이라 위법인데...
무슨 잦빠는 소리를 하는지.
이런 답변도 어의없음.
지정차로 위반했으면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해야지...
소형화물(스타렉스밴 코스 렉스 등등 픽업트럭)
포터 등 화물차량은 3차로 주행
2차로 추월 가능
1차로에는 못 들어가
들어가는 즉시 위법
근데 저 영상은 4차선 고속도로야
그럼 화물은 3,4차로 주행
추월은 2차로만 가능하다는거지
근데 내가 왜 너에게 이걸 설명하지?
소형 화물로 주행하다 자주 걸린 놈 같은데?
계속 주행하다 단속 되라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1##호@##1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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