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 형님들, 누님들
이건 지금 당장 사건이 일어나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어디까지(누구한테까지) 미칠지 질문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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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A, B, C 세 명이 'A'의 승용차를 타고 숙박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A의 자동차 보험은 누구든지 운전 가능한 보험으로 그 여행 기간 동안만 보험을 전환해 두었습니다.
2. 숙박시설에 도착을 하여 3명은 술을 마셨고, 안주 등 주전부리가 떨어진 이유로 B, C는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숙박 시설이 외진 곳에 있어서 A의 차를 운전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가려고 하였고 A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차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3. A 가 차를 주지 않자 B, C는 A 모르게 A의 패딩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슬쩍 해서 A의 차를 끌고 편의점으로 B가 운전을 하고 C가 동승하여 편의점을 가고, 어찌저찌 하다가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Q1. 요즘 음주 운전은 동승만 해도 처벌이 되니 우선 B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 C는 방조죄(?)가 적용되어 B, C는 일단 처벌을 무조건 받는건 당연히 맞는거죠?
Q2. 그리고 A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죠? 왜냐면 그런 사실을 몰랐고 애초부터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Q3. 일단 차량은 A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험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니 '무보험 차량 운전(?)'이라는 명목의 처벌은 받지 않는거죠?
Q4. 두번째 질문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이긴 한데 차량이 A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A가 이런 상황에서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는거죠?
Q5. 혹시 B, C를 절도죄 같은 명목의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나요?
이렇습니다. 위 질문은 직접 겪은 일을 거의 그대로 적어 질문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집합금지 적용 안되는 지역 펜션에 열댓명이 가서 그냥 술먹고 논 적이 있었구요 주전부리가 떨어져 편의점을 가려는데 펜션이 외진 곳에 있는 관계로 차가 없으면 갈 수 없어 음주 운전으로 편의점을 갔었고 그 음주 운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위 질문 상황처럼 제가 차를 허락하지 않았고 굳이 갈라면 다른 사람 차로 가라고 했고 애들은 '지금 모인 차 3대 중에서 니 차가 젤 좋다'는 이유로 계속 저를 조르다 다른 사람 차로 그 차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여 한번 갔다 왔다가 또 같은상황 생기자 그때 제 차키를 슬쩍하여 다녀왔고 그당시에는 제차가 모든사람 운전 가능 보험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제 패딩 주머니가 열린걸 보고 뒤늦게 차키가 없어진 걸 알아차리고 주차장으로 가봤지만 이미 애들이 정원까지 초과해가면서 차에 타서 시동까지 걸려있던 상태였고 저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못가게 했지만 이미 시동도 걸었고 짜피 말로 타일러 봐야 안된다는걸 아는지라 그냥 반 포기 한 상태로 애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음주 운전 방조에 동참한거 같은 찝찝함도 있고 또 약간 이런것도 절도 비슷한 걸 당한거기도 하니 한편으로는 친구고 뭐고 어차피 다 범죄자나 다를 바 없는 것들인데 그냥 경찰에 신고할걸 싶기도 하네요. 그당시 제차 슬쩍 해서 운전했던 놈이랑은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 끊었습니다.
갑자기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 집합단계 낮춰지면 또 이런 비슷한 구조의 여행이 잡힐 예정이기도 해서 '예방'차원에서 질문 해봅니다. 여행 가는 당사자들에게 보험 잠깐 바꿨다고 얘기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또 이런일이 생기면 보험이라도 되있어야 저한테 오는 피해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모두들 굿밤되세요~~~
경찰이 기소할수있나 없나 의견 물어봐야함
a랑 c 가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걸리지만
a는 기소중지 내지는 혐의 없음 같고요.
b는 그냥 음주운전했고 종보 가입 돼 있으니
무보험운전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받음.
b c 는 뭐 됨.
손절하려면 가능.
그래서 A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지는 않죠
쉽게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걸린다고 렌트업체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죠?
그러니 B는 음주 운전, C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받을것 같네요
그리고 차량 보험은 차량에 대해서 가입이 되는거라 이미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니 무보험은 아니죠
만약 경찰조사에서 A가 열쇠를 주지 않았지만 B와C가 몰래가져갔다라는게 조사에서 밝혀지면 A는 특별하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것 같은데..이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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