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횽님들
여태 저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가 싶어서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해결방안이라고 해야할까요?
형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 저는 제 앞으로 끼여들어 좌회전 차선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불법유턴하는영상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주일도 안되어서 위 사진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범칙금 6만원이 발부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 2020년 12월달에 다시 조회를 해보니 교통부서 처리결과에 "위반사실 확인중" 이라는 문구가 있는겁니다. 2019년 12월달에 신고할 때도 "위반사실 확인중"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위반사실 확인중" 이라는 문구가 있는게 너무 의아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위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 처리결과 작성하신 분도 여성분이셨는데 다른 여성분이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화체로 작성할게요)
나: 1년 전에 불법유턴으로 신고했는데 왜 아직까지 위반사실 확인중인가요?
범법담당자: 운전자 주소로 위반사실을 알렸으며 통지서(?) 서류(?)를 보내서 범법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하도록 보냈는데 아직 방문을 하지 않아서 위반사실 확인중이라 뜨는겁니다.
나: 그럼 1년이 지났는데 마냥 기다립니까? 다른 조치는 안하나요?
범법담당자: 다른 조치는 없다. 우리는 메뉴얼대로 하는거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조금있으면 기간이 지나 종결될 것이다.
나: 종결이 되면 처벌 못 하지 않느냐?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누가봐도 불법유턴을 했고 경찰서도 인정하고 처벌한다 했는데 운전자가 1년넘게 경찰서에 방문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결되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범법담당자: 우린 메뉴얼대로 한것 뿐이다. 곧바로 벌금을 부여할 순 없다. 운전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차량 명의자가 운전했는지 가족이 했는지 남이 운전 했는지 모르니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나: 아니 운전을 누가 했는지 확인이 왜 필요하냐? 영상에 나와있듯이 불법유턴한 영상이 있는데 그냥 그 차량번호로 과태료 매기면 안되냐?
범법담당자: 메뉴얼이 그렇게 나와있어서 어쩔수 없다.
나: 그럼 내가 불법 유턴하고 신호위반을 해서 누가 내 차량을 신고했는데 내가 1년넘게 경찰서안가면 처분 안받는거 아니냐
범법담당자: 우린 메뉴얼대로 하는 것 뿐이다.
나: 알았다. 그럼 전화받으시는 분 소속과 직급, 성함 좀 알려달라
범법담당자: 그건 왜 묻냐?
나: 나랑 통화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묻는다. 불법도 아닌데 왜 대답 못하냐? 민원 넣는것도 아닌데
범법담당자: 요즘 그렇게 말해놓고 민원을 많이 넣는다. 그냥 어디어디 소속 범법담당자이다. 두명밖에 일을 안해서 그렇게만 알아도 된다.
그냥 요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보배형님들이 그렇게 왜치던 금융치료!!!
어플이든, PC로든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한다고 답변이 와도 일단 범법 위반한 사람이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확인하러 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건 종결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힘들게 위반사항을 신고해도 실질적으로는 위반한 사람은 벌금도 내지않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건가요??
보배형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태료로 전환이 되는 범칙금인 경우 과태료로 전환이 되어 고지서가 갑니다.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는 범칙금인 경우,
경찰서에서 본인한데 와서 딱지 발부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오면 또 보내고 또 안오면 찻아가서 발부 받는게 맞습니다.
찻아가도 없고,,,머 이리저래 해서 1년이상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없어집니다.
이런건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그런겁니다.
원칙상 경찰서 안가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소재수사)
과태료 전환이 가능한 항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등)은 과태료로 바로 처분 가능합니다.
과태료 까지 안내면 차량 압류 들어갑니다.ㅋ
과태료로 전환되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는가보네요ㅠㅠ 제가 신고한 건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는 항목이라 확인절차가 필요한거군요..답변 감사합니다!!!
또는 유턴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유턴구역 표시가 없는데도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면서
②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교차로
③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턴을 해야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479
통고처분에 관한 절차,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절차 기준을 알려 달라고 하시고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 규정 몇조몇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블랙박스 시간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일단 경찰 말이 맞긴 합니다.. 뭐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위반 종류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과태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좀하고 경찰을 탓하세요.
하루빨리 공익신고는 명확하면 모두 과태료 처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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