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님. 안녕하십니까?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00너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로(☎ 063-219-1324)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modoly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 3만 원을 5만 원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무단 투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된 건데.. 동승자가 누군지 애초에 상관없는데 일 이상하게 하네요.
XXX님. 안녕하십니까?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00너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로(☎ 063-219-1324)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법을 이해하시면 왜 구청에서 처분이 안되는지 알듯 싶어요. 구청에서 적용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은 행위자이지만 차량 소유주는 행위자가 아니므로 차량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없는겁니다. 경찰에서 처리하는 운전 중 물건 투척 즉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조수석에서 던져도 처분 가능) 위반사실확인요청서 발송을 통한 위반자 출석 요구가 가능하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답변받은 것처럼 조수석에서 던진거는 위반자가 운전자라고 볼 수 없기에 반려되는게 맞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그냥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때려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된 법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뿐만 아니가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물건을 투척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제재하는 반면에 폐기물관리법은 단순히 쓰레기를 길에 버린것에 대한 제재이기에 목적이 다르며 조수석 위반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운전자가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00너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로(☎ 063-219-1324)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전에 담배꽁초 버리길래 신고했을때 받은 답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0093
이것 처럼요.
위 영상은 조수석에서 버린건지, 바닥에서 튄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운전석에서는 더 애매한것도 그동안 다 과태료 처리 됐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 3만 원을 5만 원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무단 투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된 건데.. 동승자가 누군지 애초에 상관없는데 일 이상하게 하네요.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00너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로(☎ 063-219-1324)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전에 담배꽁초 버리길래 신고했을때 받은 답변입니다.
제가 신고한것도 지자체는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투기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아마 님의 영상도 바닥에 떨어진 꽁초는 보이나 투기 장면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답변받은 것처럼 조수석에서 던진거는 위반자가 운전자라고 볼 수 없기에 반려되는게 맞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그냥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때려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된 법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뿐만 아니가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물건을 투척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제재하는 반면에 폐기물관리법은 단순히 쓰레기를 길에 버린것에 대한 제재이기에 목적이 다르며 조수석 위반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운전자가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gixhbjcy1Vc4u0zgmnjC0h9Jd6gbnrs8VaUBZcOxBvf11iQUMHBykPhxf5H2c4aF.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9231#:~:text=%ED%96%89%EC%A0%95%EC%95%88%EC%A0%84%EB%B6%80%EC%99%80%20%EA%B2%BD%EC%B0%B0%EC%B2%AD%EC%9D%80,%EC%9D%98%EB%A5%BC%20%ED%86%B5%EA%B3%BC%ED%96%88%EB%8B%A4%EA%B3%A0%20%EB%B0%9D%ED%98%94%EB%8B%A4.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된지 8년도 넘었구요.
뭔 방법이 없어, 법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ㅡㅡ;; 창피하겠습니다. 그려~
운전석 뒷자리 탄넘이 꽁초투기 했읍미다
그럼 버스 승객이 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버스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35777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은 쓰레기 투기
경찰은 물건 투기...
저는 부산 북구청에 조수석 꽁초버린거 신고해서 포상금 만원도 받음 북구청 담당자 말이 우짜든 운전자가 아는사람이니깐 조수석에 태웠을거니깐 우린 조수석에서 버린것도 차주한테 부과한다
그다음 차주가 내든 조수석 탄사람한테 내라든 우리는 상관할바 아니다 우리는 차주한테 부과 시킨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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