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건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비접촉(개문) 사고 입니다.(아내가 운전중 이었습니다)
하차 하기위해 조수석 아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후방, 전방 영상엔 찍히지 않았습니다)
후방 영상에 보이는 오토바이가 차문이 열리는걸 보고 접촉없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몸은 괜찮으니 음식값만 요구했다가 나중에 오토바이가 좀 파손되었다고 하네요.
과실이 있을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을 요구한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겠지만, 대인요구 없을시 현찰로 수리비
드리고 마무리지을까 운전자와 직접 만나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내일 일어나서 몸상태를 보겠다고 하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경우 없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개문사고면 보통 8:2 가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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