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반침하시킨 불법공사..
원상복구가 정답인듯..
https://v.daum.net/v/20241122095111927
지하 60m에 700m 길이의 터널 뚫었는데 ‘원상복구해라’… 1심서 패한 한전 항소
박준우 기자2024. 11. 22. 09
당진시의 원상복구 명령 ‘불복’
1심 패소에 2심서 다시 판단받겠다
한국전력공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 60m 아래에 뚫은 전기공급시설 터널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한 행정기관의 조처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지난 14일 대전지법 행정1부에 제출했다.
...
한전은 2017년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에 들어설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개발허가 없이 도로 점용허가만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산단 입구에서부터 발전소 부지 사이 양쪽에 지하 60m 깊이로 발진·도달 수직 구멍을 굴착한 후 두 곳을 잇는 723m 길이 지하 터널을 뚫은 대형 공사였다.
...
수직구 한 곳을 완공하고 나머지 수직구와 터널 공사를 한창 진행하던 중 2019년 1월께 주변 지반이 침하해 공장 건물이 피해를 봤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2022년 10월께 당진시는 한전이 도로점용 허가만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토지 등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한전은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택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