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늦은 시간에 올려 댓글이 둘밖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다시 올립니다.
예전에 올렸던 친한 형님의 이야기, 도중 경과 보고 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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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적인 내용이 없어도 신고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무조건 성희롱이다.
라고 교감과 부장교사등이 판단해서 성희롱 징계가 내려왔다네요.
보배에서 댓글 받은것들, 좋은것도 나쁜것도 설명해드리니,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은 소식이 너무 쇼킹해서 그때 말하지 않았던 점들 추가로 말하는 김에,
몇몇분이 오해하던 점들을 더 밝혀서 올려 봅니다.
일단 그 형님은 교사 이십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구요,
형님을 성희롱으로 신고한건 고1 여학생입니다.
이게 상황의 요약입니다. 몇몇 댓글에 나오던 오해 대답 적어달라시더군요.
왜 안경취향 얘기를 굳이 했는가? 작업 걸었던거 아닌가?
-진도 다 빼고 쉬는 시간 짬 남으면 자습 주는데, 그때 애들이 첫사랑 경험담 같은거 물어보면
해주셨던 얘기랍니다. 해당 학생에게 따로 한것이 아닙니다.
과자를 그 사람에게만 준것은 목적이 있는것 아닌가?
-보배에서 그런 의혹의 댓글을 보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설문을 부탁하셨고, 흔쾌히 아이들이 적어준 대답이랍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셨는가?
인사 잘하는 학생이나, 수업에 대답하는 학생에게 간식도 주고,
아이들이 샘에게 간식을 주면 보답으로 같이 나눠주셨다네요.
-일 시작전에 찾아간것은 무슨 흑심이 있는게 아닌가?
수업시작보다 조금 일찍 교실에 가서 아이들 질문도 받아주고,
같이 노래나 게임도 하는 편이랍니다. 오히려 신고한 학생과는
딱히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수업전에 형님이 학생들과 어떻게 지냈는가의 설문 입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들은 결과는 성희롱 인정 이랍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을 들려주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어이가 없더군요.
-첫째, 학생들과 사이가 좋아서 평소 수업태도나 여러가지 의심받을 정황에 대한
설문 밑 성희롱,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내용등 형님의 무죄 증명을 위해 준비해간 문서들을
심의 위원들이 보지 못하게 강제로 파기 당했답니다. 명백하게 자기 변호 권리의 침해지요.
-둘째, 성희롱의 정의를 명확하게 얘기하며 성희롱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니,
"신고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성희롱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가져간 자료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해석은 그런게 아니며, 법원에서도 일방적 성범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변론하지만, 자료제출을 억압하고 무시했답니다.
-셋째, 형님이 상당히 논리적인 편이라, 성희롱이 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설명하자,
평소 수업태도가 나빴느니, 하는 헐뜯기를 했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왔기에,
평소 수업태도에 관한 설문을 제시하려 했지만, 이것도 제지당했답니다.
-넷째, 형님이 했던 말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성적으로 본적 없다." 인데, 문서상에 작성은
이런식으로 묘하게 말을 바꿔서 이상한 어감으로 바꿔 놨다는군요. 딱봐도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형님은 왜 학교에서 자신을 고의적으로 성범죄자로 몰아가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강사 신분인 형님을 탐탁찮게 생각하는지, 이전부터 몇몇 괴롭힘을 좀 겪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일로 확실히 상사들 중에 형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을
느꼈다고 하네요.
아무리 봐도 억지로 죄인 만들기 같은 잘못된 처벌이지만, 공립학교기에
중립적인 보장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교육청에 소청(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을
넣었지만, 교육청에서는 "시간 강사"의 소청은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며 얘기를 하시는데,
듣다보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자기 변호의 권리를 저렇게 침해하는게 말이 되나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도 "강사" 신분이면 무조건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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